교통사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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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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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1노1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 (******-*******), 회사원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효선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고정3703 판결
판 결 선 고 2011. 9. 20.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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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호흡측정기로 음주수치를 측정하였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 시점으로부터 3시간가량 경과한 후에야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수치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 그 요구에 따라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역시 호흡측정기로 처음 음주수치를 측정한 시점으로부터 3시간가량이 지난 후였던 이상, 그 음주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26%에 불과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50%이상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호 *** 승용차를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까지 약 1㎞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조사를 거쳐, i)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053%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후 2010. 9. 25.00:28경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그 수치가 0.026%로 나온 점, ii)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 3 -
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호흡측정결과에 따른 수치인 위 0.053%가 처벌기준치인 0.050%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데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한편,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음주 후 30분 후부터 90분 후의 시점까지 음- 4 -주수치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음주 종료 후 90분 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다음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한다고 본다.
위 법리 및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피고인은 2010. 9. 24. 21:20경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같은 날 21:33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당시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로 측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수치를 확인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후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에게 자신의 직장관계 등을 호소하면서 사정하였고, 이에 위◎◎◎가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을 권하였으나, 피고인은 혈액채취의 방법을 택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하여 ◎◎◎가 제시하는 채혈동의서에도 서명하지 아니한 채 주변을 배회하다가, 그로부터 3시간가량이 지나 ◎◎◎ 등이 단속시간 3시간을 마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철수하기 직전에야 채혈동의를 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사실, ③ 이에 위 단속시점부터 약 2시간 55분이 지난 후인 2010. 9. 25. 00:28경에야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이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26%로 측정된 사실, ④ 위 단
속 시점부터 위 00:28경까지 위 ◎◎◎를 비롯한 교통경찰관 4명, 교통의경 1명이 위단속 지점을 지키고 있었고, 또 위 단속 지점에서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싣고 약 2km 떨어진 인근의 병원에 가기 위하여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수치측정을 요구한 시점은 경찰관이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한 때로부터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5 -이고 또 그와 같이 시간이 , 경과된 것은 위 ◎◎◎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채혈동의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원하면 대기 중인 경찰 차량을 이용하여 언제든지인근의 병원에서 혈액채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하여 강제절차인 혈액채취의 방법에 대하여 동의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혈액채취요구가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간 내에 정당하게 이루어진 요구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은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수치측정이 늦어진 사유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이 없고 경찰관들이 접촉사고 처리 등의 업무로 바빠서 늦어진 것이라고 변소하나, 원심 증인 ◎◎◎의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6%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측정시점 역시 경찰관이 위와 같이 호흡측정 결과의 확인을 구한 때로부터 약 3시간 정
도가 지난 후여서, 그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0.026%의 수치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0% 미만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9.24. 20:00경부터 21:10경까지 막걸리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최종음주시점인 위 21:10경부터 90분이 경과한 시점인 같은 날 22:40경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달한다고 보고 그 시점부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수치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위 22:40경으로부터도 약 1시간 48분이 지난 후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6 -가 혈중알코올농도 로서 0.053%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를 크게 초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정 및 음주시각, 운전시각 및 음주량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섣불리 부정할 수는 없고, 달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피고인의 실제 음주 정도보다 높게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2010. 9. 2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호 *** 승용차를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까지 약 1㎞ 운전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측정 및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수치측정이 이루어진 각 시점, 각 음주수치측정의 경위 등)
- 7 - 1. 원심 증인 ◎◎◎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음주수치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견지하면서 깊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9.경 동종범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아주 높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황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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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기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구지방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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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0고정3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 (******-*******), 회사원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 윤효선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 2011. 5. 18.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 *** 승용차를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까지 약 1㎞ 운전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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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로 나온 0.053% 후 2010. 9. 25. 00:28경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그 수치가 0.026%로 나온 점(수사기록 11쪽 감정서 및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재결서의 각기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호흡측정결과에 따른 수치인 위 0.053%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왕해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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