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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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형사합의금 지급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합206672 부당이득금)
판결요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형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알 수 있었고 그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합의금 지급약정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한 사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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