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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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급증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및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 추진2024.3.25.(월)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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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3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급증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및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 추진2024.3.25.(월) 금융감독원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급증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및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 추진
최근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는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비급여 치료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있으세요?”라고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성형‧미용시술‧영양주사 등에 대해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께요”라고 제안하면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함
상담실장 등이 권유하는 말만 믿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지급받은 보험금도 결국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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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원 상담직원의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 드림”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성형수술(코, 쌍커풀 등) 등을 받은 25명 적발 → 벌금형(50~35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② 병원 상담실장의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면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미용시술(미백, 안티에이징시술 등)을 받은 10명 적발 → 벌금형(50~10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③ 병원 상담실장의 “도수치료와 함께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 합산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미용시술(OO주사, 제모,레이저 등)을 받은 20명 적발 → 벌금형(200~30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 의사, 상담실장 등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음 |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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