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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상해보험 직업별 위험등급 /직업별 보험 상해위험등급 9년 만에 바뀐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08
첨부파일0
조회수
3720
내용

직업별 보험 상해위험등급 9년 만에 바뀐다

기사입력 2013-11-07 한국금융신문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산업구조 개편에 직업 통폐합… 수 줄고 저위험군 늘어 / 최근 직업별 위험도 반영으로 보험료 적정성 증가 기대, 상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가입자의 직업별 위험도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개정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산업구조 개편 등에 따른 직업변화를 반영한 제6차 한국 표준직업분류표를 근간으로 새로운 직업분류표 및 상해위험등급을 개정, 각 보험사에 배포해 내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생·손보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기준 일원화’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통합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통계(1996~2000년)를 반영해 산출한 위험등급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 직업별 실제 위험도 반영이 미흡해 보험료 적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생·손보 공통으로 상해보험에 적용하고 있는 직업별 위험등급은 2000년대 이전의 통계를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직업분류표 및 상해위험등급 개정이 피보험자의 직업위험 평가와 이를 통한 보험료 산정에 있어 기존보다 더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직업 및 직무에 따라 상해위험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인수기준이나 보험료를 달리 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 IT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발달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그에 파생된 직업들의 위험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상해위험등급은 총 5등급(A·B·C·D·E등급)으로 등급에 따라 3단계(A등급과 B·C등급, D·E등급)로 위험률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A등급은 저위험직종으로 국회의원, 기업임원 등 주로 사무직 관리자가 해당되며, 연구관련 기술직 종사자 및 건축가 등 전문직종이 B·C등급에 해당된다. D·E등급은 고위험직종으로 물품배달원, 토목기술 종사자 등이 해당되며, A등급에서 E등급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 상해위험이 높은 고위험등급일수록 보험가입시 제한이 많고, 보험료도 높게 책정된다.

 

  새로 개정된 ‘상해보험 직업분류표 및 위험등급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의 산업구조 개편을 반영, 직업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322종의 직종을 없애고 신규 직업 288종을 추가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제정된 직업분류표(1027종)보다 34종 줄어든 993종으로 최종 분류됐다.등급별로는 A등급이 285개(27.7%)에서 317개(31.9%)로 늘었으며, B등급은 98개(9.5%)에서 181개(18.2%), C등급 324개(31.5%)에서 236개(23.8%), D등급 30개(2.9%)에서 80개(8.1%), E등급의 경우 290개(28.2%)에서 179개(18.0%)로 변동되면서 전반적으로 저위험등급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번 위험등급 분류는 최근 5년(2006~2010년) 간의 경험통계를 반영해 기존 1027개의 직업중 22.1%(227개)에 해당하는 직업의 등급을 조정했으며, 이중 15.4%에 해당하는 158개 직업의 상해위험등급이 상향조정됐다. 69종(6.7%)은 하향조정 됐으며, 800종은(77.9%) 등급이 그대로 유지됐다. 직업이 통합·변경되면서 총 322종의 직업이 소멸됐는데, C등급 직종이 110개로 가장 많았으며, E등급 84개, A등급 66개, D등급 35개, B등급 27개 순이었다.

 

  업계 전문가는 “IT산업의 발달과 서비스업 분야가 증대됨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많은 직업들이 탄생하고, 또 사양되는 등 변화가 컸다”며, “이러한 직업별 위험도가 새롭게 반영됨에 따라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실제 위험도에 따른 참조위험률 산출로 보험료 적정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새로 개정된 상해위험등급을 반영한 참조위험률을 산출, 상품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신규계약 및 갱신계약부터 적용하게 된다.       

 

 직업분류 변경 현황,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조정 추이

                                                                 

 직업분류 변경 현황 (단위 : 건) 

 구분 

 개정전 

 통합·변경 

 신규 

 개정후 

 직업개수 

 1,027 

 322 

 288 

 993 

 비 고 

 한국표준직업   분류표(2000) 기초 

 사양 직업 통합   및 직업명칭 변경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반영 

 한국표준직업   분류표(2006) 기초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조정 추이 (단위 : 건, %) 

   

 개정전 직업개수 

 비율 

 개정후 직업개수 

 비율 

 A등급 

 285 

 27.8 

 317 

 31.9 

 B등급 

 98 

 9.5 

 181 

 18.2 

 C등급 

 324 

 31.5 

 236 

 23.8 

 D등급 

 30 

 2.9 

 80 

 8.1 

 E등급 

 290 

 28.2 

 179 

 18.0 

 총계 

 1027 

 100.0 

 99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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