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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간소화-금융감독원 2014년1월 시행예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29
첨부파일0
조회수
2079
내용

금융튼튼하게, 소비자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3. 11. 29. (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

책 임 자

김동규 팀장(3145-7471)

담 당 자

노영후 선임조사역(3145-7474)

배 포 일

2013. 11. 28. (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6 매

제 목 :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험계약 체결, 유지보험금 청구시 보험소비자의 편의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1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추진배경)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시 증빙서류 발급비용* 등으로 인해 청구의 실익이 작아 소비자불만을 초래

*처방전(무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다수 병원에서 질병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진단서(1~2만원) 등을 발급

⇨소비자의 실질적인 보험금 청구권 보장을 위해 소액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서류간소화

(주요내용)동일사고에 대한 청구 건당 3만원* 이하통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병명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등) 없이 병원영수증과 보험금청구서(병명기재)만으로 보험금 지급

*동일 병원, 동일 진료과에서 청구된 영수증의 금액을 기준

◦다만,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많은 경우추가심사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병명증빙서류요청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2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간소화

(추진배경)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별요청하는 서류목록용어가 달라 불편하고, 진단서발급비용도 부담

동일한 보장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서류의 목록 및 용어를 표준화하고 서류를 간소화 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

(표준화)대리인 청구시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만 제출하도록 통일

*(현행) 통일된 기준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추가로 요구

최근 가입건수가 증가한 태아보험에 대한 표준안 및 재해종류별 입증서류 표준안을 마련

※또한,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콜센터 스크립트 등에 청구서류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임의변경금지

(간소화)입원보험금의 경우 진단서 면제기준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병명 확인이 가능한 입퇴원확인서로 갈음)하고,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된 경우 입퇴원확인서 제출을 면제

*(현행)진단서[청구금액 20만원 미만시 입퇴원확인서로 갈음] 및 입퇴원확인서 제출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제출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면제

*(현행)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또는 사본) 및 호적․제적등본 제출

(개선)‘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및 기본증명서’ 중 선택

3

다른 보험회사 검진결과 활용

(추진배경)기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유효한 검진결과있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을 위해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함

*검진센터 또는 병원 방문이 번거롭고 혈액검사 등을 반복해서 실시하는데 거부감이 큼

중복검진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해소하고 보험회사의 검진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보험회사의 검진결과활용

(주요내용)피보험자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받은 검진결과서*를 새로 가입할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검진결과를 활용

*유효기간 : 진단일로부터 6개월, **방문 또는 우편, fax 등 통신수단 이용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검진결과서를 5영업일 이내에 우편 등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공

다만, 추가확인필요한 경우(회사간 검진항목 차이, 인수거절대상자 등) 별도의 검진요청할 수 있음

4

보험계약 부활시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 분납제도 시행

(추진배경)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2년 이내)하고자 하는 경우 미납입 보험료일괄 납입하여야 하나

저소득층의 경우 일괄 납입이 어려워 부활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험혜택 제공,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 등을 위해 부활보험료 분납제도를 마련

(적용대상)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회사 자율로 확대 가능)

(분납방법)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부활보험료를 3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 가능

단, 부활시 발생하는 이자1회차 부활보험료 납입시 함께 납부

(보장개시일)1회차 부활보험료 납입시부터 보장 개시

※부활보험료 분납제도는 계약별 3회까지 신청 가능(재신청은 이전 부활보험료 분납이 완료된 이후 신청 가능)

5

시행 시기 및 향후 계획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및 다른 보험회사 검진결과 활용방안'13년 12월부터 시행하고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간소화부활보험료 분납방안 보험회사의 시스템 정비를 거쳐 '1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금융감독원은 동 개선방안이 보험시장에서 매끄럽게 정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험계약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추진할 예정임

붙 임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안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통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재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표 아래 참고)

대리인청구 및

사고입증서류 표준안 마련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원본 제출시 기본증명서 제외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원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진단서 면제

기준 확대

입퇴원확인서

면제요건 추가

통원

- 진단서․통원확인서․(통원일자별)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단, 3만원 이하시(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제외) 진료비계산서(영수증)로 갈음]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추가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ㆍ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ㆍ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ㆍ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ㆍ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진단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예시] 암 : 조직검사결과지,

뇌졸중․급성심근경색 : 정밀검사결과지(CT, MRI, 심전도 등)

골절

- 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수술

- 진단서․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태아보험

신생아입원비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신규

유산/

사산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신규

응급비용

- 119구급구조증명서(가족 이용시 주민등록등본 필요)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해 입증서류 예시 >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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