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보 도 자 료 | |||||
2013. 12. 3. (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 |||||
작성부서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비자보호총괄국 총괄기획팀 | ||||
책 임 자 |
박주식 부국장 (3145-5688) |
담 당 자 |
최용욱 수석조사역 (3145-5691) | ||
배 포 일 |
2013. 12. 2. (월) |
배포부서 |
공보실(3145-5789~92) |
총 6매 |
제목 : 금융소비자의 목소리, 올바른 소통의 場 뿌리내려 -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사례 소개
□금융감독원은 ’12.9월부터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 성격의 기구인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운영 중
◦동 실무협의회는 ’12.9.27.~’13.11.30. 기간 중 총 44회 개최되어 총 132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을 이끌어 냄으로써 소비자보호와 감독·검사 업무간 협력·환류 시스템의 정착과 더불어 소비자의 더 나은 금융생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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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도 보험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암수술급여금 지급(21차)
□ 암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대체 시행한 방사선치료에 대하여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 방사선치료가 암의 완치목적인 경우에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암보험 가입 의도에 부합하지 않음
2. 대출채권 회수 관련 소송 취하시 소송비용 전부를 채무자에 전가하는 관행 개선방안(25차)
□ 금융회사는 연체대출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본안소송) 신청 이후 판결 이전에 취하한 경우 법적조치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
◦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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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회원 신용카드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26차)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이 관련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나 가족이 아닌 자*에게 본인회원의 동의절차 없이 가족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 발견
* 이혼한 배우자, 연인 등
◦ 표준약관상 가족카드의 발급 범위가 불분명하고 재발급시 본인회원 동의 절차 미비
4. 소액연체 채권(5만원 미만) 추심관행 개선방안(30차)
□ 신용카드사는 소액채권이 신용정보 등록대상이 아니고 연체사실 통보에 따른 민원을 우려하여 연체사실 통지에 소극적
◦ 카드소비자가 소액 연체 사실을 모른 체 연체가 장기화되어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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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실태 점검 및 지도방안(33차)
□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 해지 시 기 납부한 연회비를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환하고 있으나 최초년도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혼선
◦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 지도에도 불구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6.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34차)
□ 일부 저축은행의 대학생대출 관련 대출금이 학업관련 용도 이외에 취업미끼 대출사기, 불법다단계업체의 물품구입 등에 사용된 사례 발견
◦대출 시 제출한 자금용도가 학원비 등임에도 상당수가 5백만원을 초과하는 등 과다하게 대출되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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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은행의 이자연체중 부분납입을 통한 납입일 변경 허용방안(35차)
□ 일부 은행은 이자납입을 연체 중인 경우 이자를 부분납입한 이후 납입일을 뒤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일부 은행은 불가
* 예) 기존 납입일이 30일인 경우 10.2일 이자연체 상태에서 2일간의 연체이자와 함께 15일분 정상이자를 우선 납입하고 매월 15일로 납입일 변경
◦이자연체를 이유로 부분납입 및 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
8.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시 개인신용평가 불이익 해소방안(36차)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가 ‘신용회복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간제한 없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
* 일반 대출 연체정보는 최장 12년 경과시 신용등급에 미반영
◦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도 일정기간 경과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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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용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36차)
□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있으나,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
◦ 여전법상 예외적으로 회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전가가 허용되나 약관은 관리소홀을 카드사의 면책사유로 명시하여 사실상 모든 책임을 전가
10. 은행의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 입금제한 관행 개선(38차)
□ 예금주 사망시 출금 제한은 일반적이나 일부 은행의 경우 입금 거래도 모두 정지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권 내역을 갑자기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채권 회수가 지체 또는 곤란*해져 상속인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
* 가맹점 대금, 임대료 등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거나 보험금·퇴직금 등의 입금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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