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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2013년 보험사기 주요판례/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8
첨부파일0
조회수
2142
내용

보 도 자 료

2014. 1. 27. (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손해보험조사팀

책 임 자

김학문 팀장(3145-8732)

담 당 자

김상희 선임조사역(3145-8757)

배 포 일

2014. 1. 24. (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8매

 

제 목 : 2013년 보험범죄 형사판례

 

분석 및『형사판례집』 발간

 

 

보험사기 주요 판례

 

 

1.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행위

① 고의 충돌사고형

이OO 件

- 사건개요 : 할증지원금 특약 및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하여 수회의 고의 교통사를 야기하고 보험금 편취

이OO은 자동차종합보험 및 다수의 상해보험·운전자보험에 가입 후, ‘09.5.3 원시 OO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뒷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는다수의 고의 교통사고 또는 가해자 불명 사고를 야기(33건)

가해자에게도 합의금이 지급되는 자동차상해 특약(자동차보험) 및 사고시 마다 횟수 제한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할증지원금 특약(운전자보험)을 악용하여 합의금 및 지원금을 편취

- 편취금액 : 120백만원

- 판 결 : 징역 3년 6월

② 가해자․피해자 공모사고형

김OO 件

- 사건개요 : 고가 외제차량이용하여 수차례 가․피해자 공모사고 유발 후 관련 보험금 편취

김OO은 ‘09.10.11. 대구 남구 향교 부근 골목길에서 벤츠 및 BMW 등 고가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후진하는 공범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등 7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야기

고급 외제 승용차는 수리비가 고액인 점을 악용하여 빈번한 사고 발생 후 모두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

- 편취금액 : 118백만원

- 판 결 : 1심 - 징역 1년 / 2심 - 항소기각

③ 피해자 끼워넣기형

김OO 件

- 사건개요 : 교통사고 현장에 없던 사람을 피해자로 끼워넣는 등 사고내용을 조하여 보험금 편취

김OO 등은 ‘08.12.11 경북 경주시 OO콘도 주차장에서 정차 중 타인의 승용차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과실유무 등 사고 처리에 관해 시비 발생

상대방에게 피해확대시킬 의도사고 현장에 없었던 지인(2명)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일명 ‘피해자 끼워넣기’) 하여 실제사고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

- 편취금액 : 10백만원

- 판 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④ 허위 교통사고 신고형

강OO 件

- 사건개요 : 허위의 사고신고하거나, 단기 보험에 가입한 후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 편취

강OO 등은 신용불량자로서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월 보험료가 200만원 정도의 다수(49건)의 보험(상해보험 및 운전자 보험 등)가입

피고인들 간에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8.5.20. 대구 북구 OO빌라 앞 노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 사고를 가장하여 수리비, 치료비, 입원급여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편취

‘06. 9월부터 ~ ’11년. 6월 까지 범행횟수가 무려 48회에 이르며, 일부사고는 기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운전하여 가입기간 중 사고 발생

- 편취금액 : 86백만원

- 판 결 : 징역 2년 6월

2. 생명․장기보험 관련 사기행위

① 기존질병 은폐형

박OO 件

- 사건개요 : 타인 명의로 위암 의증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암 진단보험금 등편취

박OO은 ‘06. 9.19. 순천시 소재 의원에서 지인 명의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통해 위암 의증 진단을 받음

‘06.9.27.∼9.29 암을 담보 하는 보험계약(총 5건)을 집중 청약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진단받지 않은 점을 악용해 청약서에진단사실을 미고지

약관상 면책기간(90일)이 경과한 ‘07.2.15. 서울 OO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위암 진단을 새롭게 받은 것처럼 하여 암 진단보험금 및 수술․입원급여금 등을 편취

- 편취금액 : 132백만원

- 판 결 : 1심 - 징역 1년 / 2심 - 항소 기각

고의자해형

임OO 件

- 사건개요 : 단기간에 다수의 재해상해특약에 가입한 후, 고의로 손목을 절단하고 상해보험금을 편취

임OO은 도박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09.12.9.∼’12.18.까지 재해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총14건)에 집중 가입

(월 보험료 400만원, 지급예상 보험금 9억원)

■ 지인에 자신의 손목을 절단해 달라고 부탁한 후, ‘09.12.19. 대전 소재 OO공장에서 철판절단기에 왼손을 넣어 손목을 고의로 절단

■ 보험사에는 실수로 손목이 절단된 것으로 허위청구 하여 상해보험금을 편취

- 편취금액 : 276백만원<638백만원(미수)>

- 판 결 : 징역 3년

장기 과다입원형

김OO 件

- 사건개요 : 입원일당 및 질병 등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 치료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자녀까지 보험사기에 동원

김OO은 ’03.12월 이후 입원일당 및 질병 등을 담보하는 16개의 보장성 보험집중 가입

과거 사고로 인한 ‘아래 팔 골절 진단’ 등으로 ‘05.8월 이후 부산시내 일원 병원에 1,470일 동안 입원(총 44회)하여 입원보험금 등을 지급받았으나,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은 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한편, 김OO은 입원급여금이 120일을 최고한도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기간 경과시 새로운 재해를 유발하는 등의 수법을 보임

■ 아울러, 김OO은 아들(당시 16세)을 피보험자로 하여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궤양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을 이유로 110일 동안 입원(총 6회)시키고, 관련 보험금을 편취

- 편취금액 : 874백만원

- 판 결 : 1심 - 징역 4년 / 2심 - 항소 기각 / 3심 - 상고 기각

④ 허위진단서 발급형

김OO 件

- 사건개요 : 산부인과 의사가 불법낙태 수술한 환자의 진단서를 골반염 등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주고 보험금 편취를 방조

김OO은 경북 영주시 OO산부인과에 찾아온 임신 5∼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09.1.6.이후 ’11.11.25까지 총 696회에 걸쳐 법낙태를 시행

피고인은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기 위해 환자의 진단명을 낙태가 아닌 ‘질염, 골반염’ 등으로 허위 기재

환자들이 위 허위진단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보험사기방조

- 편취금액 : 196백만원

- 판 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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