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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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교통사고“보상서비스 대폭 향상된다”
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단계적 금지…보상 전문성․품질 높여 / 2014.4.15.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자동차보험팀 |
담 당 자 |
∙과장 윤진환, 팀장 김성수, 사무관 이상역 ∙☎ (044)201-3855, ☎ (044)201-3856 |
□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시 가해자(사업자)는 보상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고 보상 직원의 전결권이 보장되는 등 전문성이 강화된다. 교통사고 시 승객도 공제조합에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운전기사들의 사고무마나 책임전가, 운수회사의 현장종결 종용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가해자(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와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 체계 강화, 공제조합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제조합 지도감독의 체계적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상서비스 혁신
ㅇ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해자(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의 단계적* 추진 및 공제조합 연합회에 통합보상 본부를 설치하고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 1단계(‘14년) 보상담당 직원에게 전결권 대폭 위임, 2단계(’15년) 사업자 보상업무 관여 금지, 3단계(‘16년) 전담지부장제 도입
- 그동안 운수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라는 보상서비스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합회에 통합보상 본부를 설치하여 각 지부별로 관리되는 보상업무를 전국 단위로 통합․관리한다. 또한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증(손해사정사 등) 소지자 우선 채용과 기존 직원의 위탁교육 등을 통한 전문자격취득자를 확대하여 보상업무의 전문성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② 민원만족도 향상
ㅇ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제사고관련 민원발생률 감축, 보상민원 관리 강화, 공제조합 민원평가,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한 사고의 일괄처리, 택시․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 내에 공제사고 안내판의 의무 설치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민원대표 전화설치, 민원전담제 시행, 민원발생 평가, Happy Call 시행, 가․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한 사고의 일괄처리 및 사업용 차량 안에 2개 이상의 공제사고 안내판을 부착하여 피해자, 동승자 및 제3자 등이 공제사고에 따른 사고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교통사고자동차 운전자가 운수회사를 통하지 않고 공제조합에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용 차량 내에 사고에 따른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승객들도 공제조합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해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하여 피해자 후송 등 사고처리 대신 사고 무마나 상대측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운전자가 운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는 경우 운수회사의 단체보험 할증을 막기 위해 사고접수 대신 운전자에게 현장 종결을 종용하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③ 경영의 투명성 제고
ㅇ 공제조합 경영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통한 부실 방지, 기본분담금(보험료) 조정 절차 개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감축과 전담지부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경영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재무건전성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기본분담금도 국토부 승인 전에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할 계획이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도 현재 35~37명에서 10명 이내 축소 및 공제조합 지부를 전문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담지부장제를 단계별로 도입할 계획이다.
④ 지도감독 강화
ㅇ 공제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지도감독과 연구조사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예․결산 표준안 마련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전문기관인 (가칭)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을 설립하여 공제조합 지도감독과 연구․조사 등을 지원하고, 분쟁위 기능(당사자 합의→재판상 화해)과 역할(민원처리 및 사고조사 추가) 강화와 예․결산의 합리적인 통제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동안 공제조합이 운수회사와 가입조합원 중심 운영에서 피해자 보호와 보상서비스 확대를 통한 균형을 갖춘 서비스 조직으로 개편할 수 있게 되었고,
ㅇ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관련법령 개정, 각종 지침 마련, 공제조합 제규정 개정 등)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혁신방안 일정에 맞추어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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