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소식

제목

제도개선/직업직무통지의무, 전화인터넷계약해지, 암보험보장범위 명확화, 보험료납입면제사유시 갱신보험은 보험료납부명시 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13
첨부파일0
조회수
2528
내용

【보 험】

4

자녀가 체육특기생이 되었다면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상담 사례〉

상해보험에 가입한 중학생 아들이 고등학생이 된 후 펜싱선수로 활동하다 부상을 입었는데, 운동선수가 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

 

(현행) 약관상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되는 경우만 예시로 제시되어 있어 혼동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개선) 고객에게 매년 통지하는 ‘보험계약관리 안내서’에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 기재하여 금융소비자의 이해력 제고(14.4.1. 시행)

 

*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 또는 농업종사자로 직무가 전환된 경우, 직업이 없던 상태에서 택시운전기사가 된 경우, 일반 학생이 체육특기생이 된 경우 등

 

5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4회 납부한 후 콜센터에 전화해서 해지를 요청했더니 7회까지 납부를 해야 전화로 해지할 수 있고, 정해진 횟수에 미달하면 직접 방문해야만 해약할 수 있다고 해서 불편

 

(현행) 일부 보험회사는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해지는 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허용

 

(개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 이용한 계약해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횟수와 상관없이 통신수단을 통해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14.4.14. 시행)

 

* 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지 가능

 

6

 

암의 후유증․합병증 치료는 암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 사례〉

암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 면역강화 및 후유증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더니, 보험회사는 옮긴 병원에서의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현행) 암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품(특약)명칭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오해하는 사례 발생

 

(개선) 상품명칭을 ‘암입원비’에서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여 보장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하여 불완전판매 최소화(‘14.4.1. 시행)

 

*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 치료 등(단순 면역증진을 위한 치료 또는 후유증, 합병증, 재발예방 등의 치료는 해당되지 않음)

 

7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생겨도, 갱신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

재해장해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로 오른쪽 상하지 마비증상이 생겨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았는데 얼마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하여 보험 갱신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고 함

 

(현행) 보험가입 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이후 보험료 납입제받을 수 있는데, 갱신 시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개선) 험모집인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납입면제사유발생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갱신 시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개선(‘14.4.1. 시행)

 

8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계약해지시 당일 환급도 가능합니다.

 

〈상담 사례〉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해약신청을 했는데 보험료는 영업시간 이전 새벽에 이미 인출되었음. 통장 사본에 인출된 내역을 제시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더니 금융제원 확인을 거쳐야하므로 3일 후에나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함

 

(현행) 금융결제원의 CMS* 체계자동이체 청구일(D-1)터 보험회사의 입금확인일(D+2)까지 출금취소환급이 제한

 

*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주기적 소액·대량 계좌이체의 관리를 위해 사전에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액수의 계좌이체를 대행하는 서비스

 

(개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당일 이체된 보험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 자동이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은행의 유선 확인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당일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14.4.14. 시행)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