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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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직업직무통지의무, 전화인터넷계약해지, 암보험보장범위 명확화, 보험료납입면제사유시 갱신보험은 보험료납부명시 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작성일
- 2014.05.13
- 첨부파일0
- 조회수
- 2528
【보 험】
4 |
자녀가 체육특기생이 되었다면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상담 사례〉
상해보험에 가입한 중학생 아들이 고등학생이 된 후 펜싱선수로 활동하다 부상을 입었는데, 운동선수가 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 |
□ (현행) 약관상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되는 경우만 예시로 제시되어 있어 혼동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개선) 고객에게 매년 통지하는 ‘보험계약관리 안내서’에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를 기재하여 금융소비자의 이해력 제고(14.4.1. 시행)
*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 또는 농업종사자로 직무가 전환된 경우, 직업이 없던 상태에서 택시운전기사가 된 경우, 일반 학생이 체육특기생이 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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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사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4회 납부한 후 콜센터에 전화해서 해지를 요청했더니 7회까지 납부를 해야 전화로 해지할 수 있고, 정해진 횟수에 미달하면 직접 방문해야만 해약할 수 있다고 해서 불편 |
□ (현행) 일부 보험회사는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해지는 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허용
□ (개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횟수와 상관없이 통신수단을 통해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14.4.14. 시행)
* 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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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후유증․합병증 치료는 암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상담 사례〉
암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 면역강화 및 후유증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더니, 보험회사는 옮긴 병원에서의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 (현행) 암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품(특약)명칭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오해하는 사례 발생
□ (개선) 상품명칭을 ‘암입원비’에서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여 보장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하여 불완전판매 최소화(‘14.4.1. 시행)
*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 치료 등(단순 면역증진을 위한 치료 또는 후유증, 합병증, 재발예방 등의 치료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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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생겨도, 갱신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담 사례〉
재해장해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로 오른쪽 상하지 마비증상이 생겨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았는데 얼마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하여 보험 갱신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고 함 |
□ (현행) 보험가입 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갱신 시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 (개선) 보험모집인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갱신 시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개선(‘14.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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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자동이체일에 계약해지시 당일 환급도 가능합니다. |
〈상담 사례〉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해약신청을 했는데 보험료는 영업시간 이전 새벽에 이미 인출되었음. 통장 사본에 인출된 내역을 제시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더니 금융결제원 확인을 거쳐야하므로 3일 후에나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함 |
□ (현행) 금융결제원의 CMS* 체계상 자동이체 청구일(D-1)부터 보험회사의 입금확인일(D+2)까지 출금취소 및 환급이 제한
*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주기적 소액·대량 계좌이체의 관리를 위해 사전에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액수의 계좌이체를 대행하는 서비스
□ (개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당일 이체된 보험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 자동이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은행의 유선 확인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당일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14.4.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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