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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자동차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통화내용 감정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징역형 처벌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4
첨부파일1
조회수
1672
내용
남편의 자동차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통화내용 감정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처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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