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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후유증 비관 30대 차량서 자살.....자동차보험추가청구 및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도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6
첨부파일0
조회수
2400
내용

    최근 뉴스보니 "교통사고 후유증 비관 30대 차량서 자살" 기사가 있네요. 이런경우 자동차보험금 추가청구 및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입력 2013-06-15 23:11 .[헤럴드 생생뉴스]

 

   전남 순천시 별량면의 한 야산에서 김모(33)씨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숨진 채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씨의 가족은 최근 며칠째 김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행방을 찾던 중 김씨 모친의 산소 부근에서 승용차를 발견했다.

 

김씨는 과거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장애 4급 판정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직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 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안에는 프라이팬에 연탄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스의 제목처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신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면 당연히 자동차사고 합의후에라도 자동차보험금 추가청구할수 있고, 또한 재해사망보험가입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뉴스의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판례에서는 자살자의 상해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상해의 일반적 증상, 치료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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