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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자동차보험의 자손보험금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 약관 무효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8
첨부파일0
조회수
1876
내용

자동차보험의 자손보험금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 약관 무효다.

 

  대법원은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약관에 대해 “상법(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서 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 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대법원 사건 2012다204808)

 

1심은 "감액약관은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본래의 보험사고에 상당하는 상해 이상으로 그 정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사고 외의 원인에 의해 생긴 부분을 감액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손해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자가 약관을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 해당해 약관은 유효하다.

 

항소심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더라도 최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확대되도 어쩔 수 없다'는 손해확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다"며 "감액약관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해 보험수익자 보호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어서 유효하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통사고로 자기신체 사고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자손보험금에서 10~20%(앞좌석 20%, 뒷자석 10%)를 공제당한 경우, 공제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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