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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 국정감사 보험금권리찾기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보험소비자가 선택해야 보험금권리 찾을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9
첨부파일0
조회수
2171
내용

    2014년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사정업체 위탁 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삼성·교보·한화 등 3대 생명보험사와 삼성·LIG·현대·동부 등 4대 손해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후 최대 100%까지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체를 만들고, 그 보험회사에서 일감을 100% 물려받는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들이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보험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소비자도 손해사정사 선임할 수 있다"..하지만 아는 사람 없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아..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이 있음을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 손해사정사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총 5184명이다.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가 2897명,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위탁손해사정사가 1480명, 소비자에게 위임받아 손해사정업을 하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807명이다.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4층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친 30대 남성이 상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소개한 손해사정업체는 자살 시도로 단정하고 보험금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손해사정업체가 보험사의 자회사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다른 업체로 바꾸자, 1,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일감몰아주기 금지 추진 입법이 이루어집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지난 1일 손해보험회사들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사고 발생 시 자회사 손해사정업자에게 업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공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으로도 50%정도는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함으로서 피보험자 보험금의 적정한 산정을 해칠수 있습니다.

 

 

 

 

 

보험금 권리찾기는 피보험자(보험금가입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체에 의지하지 말고, 독립손해사정업체를 찾아서 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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