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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보험회사 자문의분쟁,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5
첨부파일0
조회수
856
내용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 추진배경

 

장해진단 등 의료사건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자문의(諮問醫)* 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계약자와 이견 존재시 3의료기관 자문 실시

 

* 보험회사가 의료심의, 장해평가 등을 위해 자문을 의뢰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그러나, 보험회사 자문의 또는 3의료기관에 대한 상호신뢰 부족 등으로 의료감정 분쟁증가하는 추세

 

또한, 해판정기준의료현실반영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이해하기 어려워 분쟁이 다수 발생

 

 

 

의료감정 분쟁개요 및 현황

 

(현행 의료사건 관련 보험금 청구 및 심사 프로세스)

 

보험계약자(수익자)피보험자의 사망·장해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의료법에서 정한 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건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자문의(諮問醫)를 통해 의료자문 실시*

 

* ‘16년의 경우 생보사 29,176, 손보사 36,049회의 의료자문 실시

 

최종적으로 보험회사 의견과 보험계약자 의견이 상이할 경우 보험계약자분쟁을 제기*하거나, 3의료기관 자문** 소송 등을 통해 문제 해결

 

*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 신청

** 약관에서 보험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명시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피보험자가 제시한 진단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를 우선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제3의료기관 안내는 제한적으로 운용 중

 

 

1-3.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자문 프로세스 마련

 

(현행) 료관련 정보가 부족보험계약자의 경우 제3의료기관 선정에 애로가 있으며 자문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실

 

(개선) 3의료기관 선정시 합의가 안되거나, 신청인이 금감원에 조정요청하는 경우 문 의학회 등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추진

 

* 세부 협의절차 등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전문의학회 등과 MOU 체결 추진

 

<참고> 금감원을 통한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

 

보험계약자

금융분쟁 접수

 

 

 

 

 

 

 

 

 

 

 

 

 

 

의료감정 의뢰*

 

 

 

 

 

 

 

금융감독원

(null) (null)

전문의학회

(또는 전문의)

 

 

A감정의

 

 

 

 

 

 

 

의료감정 자문 결과 안내 및 분쟁조정 결과 회신

의료자문 결과

 

 

 

 

 

 

보험회사

 

 

 

 

 

의료심사

자문위원회

 

 

B감정의

 

 

 

 

 

 

 

 

 

 

 

 

 

 

 

 

 

 

 

 

사무처

 

 

 

C감정의

 

 

 

 

 

 

 

 

 

 

 

 

 

 

 

 

 

 

* 3의료기관 합의가 안되거나 공정한 제3의료기관 선정을 금감원에 요청한 분쟁건

 

1-4.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 구성·운영

 

(현행) 의료감정 등과 관련된 분쟁이 더욱 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분한 심의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 금감원 수석부원장(위원장) 및 법률가, 의료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711)

 

(개선)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신설하고 새로운 의학적 분쟁건 등에 대해서는 동 소위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 후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 전문의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의사를 위원 Pool로 구성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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