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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5명에게 포상금 5,000만원 지급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4
첨부파일0
조회수
648
내용

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5명에게 포상금 5,000만원 지급 !


□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우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가 지속 발생

-특히 올 상반기중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75건으로 전년 동기(64건) 대비 11건이 증가(17.2%↑)한 상황

- 이는 ‘16년부터 실시한「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제도의 실시 등으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기인

☞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우수제보자에 대해「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확산 방지에 기여할 필요


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제도는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6.6월 도입하였으며,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건당 최고 1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

* ‘16년도에 총 2회에 걸쳐 19, 94백만원의 포상을 실시


(A업체) ○○회사등록회사인 △△투자자문을 인수해 ○○투자자문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이를 내세워 마치 정상적인 금융그룹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자금을 모집

 

-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고객에게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모집


B업체) 원단 구입에서부터 의류 생산, 쇼핑몰 판매, 택배 등을 일괄로 처리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호도하며 실제로 홈쇼핑 채널에 의류상품을 노출시키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주식 상장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주장

 

- 유사수신 경력이 있는 자들을 자금모집 영업사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3~7%의 확정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


(C업체) 장학사업과 다단계 사업으로 수익을 낸다고 주장하며 원금과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후원금 영수증도 지급한다고 현혹하여 자금을 모집

 

- 특히, 서민들에게 익숙한 () 형식으로 운영하여 먼저 투자한 사람이 남보다 먼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현혹*함에 따라 주로 금융지식이 취약한 노령층이 피해

 

* 실제로는 단순히 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 투자자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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