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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 해석 등 안내[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2017.12.22]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의사의 진료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하다’거나 ‘특정시간에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이 법제21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진료기록 거부인지 여부
- 작성일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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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 해석 등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17.12. 22.>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의사의 진료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하다’거나 ‘특정시간에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이 법
제21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진료기록 거부인지 여부
□ 해석 목적
○ 진료기록 사본 발급 관련 해석을 명확히 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이번 해석이 이전 지침 등과 다른 경우 해당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전 지침을 폐지함
□ 관련 법령
○ 의료법(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1항 및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 주요 내용
가. 법 제21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 관련
○ (관련 사례)
-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의사의 진료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하다’거나 ‘특정시간에만 진료
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이 법
제21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진료기록 거부인지 여부
○ (법령 적용)
-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하여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 요일, 특정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등의 규정을 두더라도 환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 만일 의료기관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임에도 위와 같은 내부규정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1항 후단 위반*에 해당함
*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대리 신청(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환자의 동의·위임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 후단 위반으로 볼 수 있음
나.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재발행 관련
○ (관련 사례)
- 환자가 의사의 진료 후 진단서 및 처방전을 1차 발급받은 이후에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이를 재발행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의사의 진료 등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법령 적용)
-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재발행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진단서 및 처방전의 최초 발행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는 법 제21조의 진료기록 사본의 발급에 해당함
- 따라서 재발행하는 진단서·처방전은 의사의 진료 없이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①그 최초의 발행일과 ②사본의 발급임을 표시하여 발행
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요청 ‘방법’ 관련
○ (관련 사례)
-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화 등을 통해서 진료기록 사본발급의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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