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 미수령 연금저축에 대한 안내 강화 및 연금 수령절차 간소화 추진 -
Ⅰ. 추진 배경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경우 금융회사 방문 등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여야 연금형태 등으로 수령이 가능
* 소득세법 등에 의거 가입자가 세액(소득)공제를 먼저 받고 향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舊 개인연금저축은 10년)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 연금수령 가능
◦ 그러나, ‘17년말 현재 28.2만개, 4.0조원 상당의 연금저축이 미수령 상태이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연금수령 개시 미신청 계좌수 및 미수령 금액
구 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미신청 계좌수(개)
184,422
244,566
281,606
미수령 금액(억원)
16,551
29,577
39,764
(개) (억원)
➡ 가입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연금저축을 수령할 수 있도록 미수령 연금저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Ⅱ. 연금수령 미신청 계좌 현황
1
계좌수 및 적립금액
□ '17년말 연금저축 총계좌수(적립금) 672.8만개(121.8조원) 중 72.3만개(15.6조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
◦이중 미신청계좌는 28.2만개(4.0조원)로 계좌수로는 은행이 대부분(18.7만개, 66.4%)을 차지하고 적립금은 생보(1.6조원, 41.0%) 증권 등의 순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및 미신청계좌 현황('17년말)
(단위: 천개, 조원, %)
구분
총 계좌
연금수령 개시 도래 계좌
미신청 계좌
계좌수
적립금
계좌수
(비중)
적립금
(비중)
계좌수
(비중)
적립금
(비중)
은행
1,219
17.5
241
(33.4)
2.6
(16.5)
187
(66.4)
0.9
(21.8)
증권
557
9.3
59
(8.1)
1.9
(11.9)
36
(12.7)
1.4
(34.2)
생보
3,045
63.5
341
(47.2)
9.7
(62.0)
53
(18.7)
1.6
(41.0)
손보
1,907
31.5
81
(11.3)
1.5
(9.6)
6
(2.3)
0.1
(3.1)
합계
6,728
121.8
723
(100.0)
15.6
(100.0)
282
(100.0)
4.0
(100.0)
2
미신청 사유
□ 가입자의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사실 미인지, 연락두절 및 수령의사 불표명 등에 따른 미신청이 대부분(23.2만개, 총 미수령계좌의 82.5%)
◦ 그 외에 연금저축 가입자의 지급 보류요청, 법률상 지급제한(압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등이 17.3%를 차지
연금수령개시 미신청 주요 원인
① 가입자가 주소변경 등으로 안내를 못받거나, 수익률 및 세금부담 등에 따른 유불리 비교 등을 통한 본인 판단에 따라 수령시기를 연기
② 영업점 방문 및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 발급) 제출 등 번거로운 연금수령개시 절차
③ 적립금액이 120만원 미만인 舊 개인연금저축(신탁・펀드) 소액계좌의 경우에는 연금형태로수령이 불가능하며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지만 가능
Ⅲ. 미수령 연금저축 확인방법 및 연금수령 개시 신청시 유의사항
< 연금수령을 위한 단계별 절차 >
➀ 「통합연금포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해 미수령 연금액 확인
➁ 유불리 여부 판단을 통한 연금수령 개시여부 결정
* 연금저축상품 수익률, 개인의 재무상황 및 연금수령시 세금부담 등 고려
➂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 또는 연기를 신청
1
미수령 연금저축 확인방법
□ 연금저축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미수령 연금저축 확인이 가능한 조회서비스
► 「통합연금포털」- http://100lifeplan.fss.or.kr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및 공적연금 정보 일괄조회 가능(금감원 운영)
► 「내보험 찾아줌」- http://cont.insure.or.kr
◦ 보험계약 및 보험금 현황 조회 가능(생보・손보협회 운영)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www.payinfo.or.kr
◦ 은행・보험・상호금융・대출・카드발급 정보 조회 가능(금융결제원 운영)
2
연금수령 개시 신청시 유의사항
□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계속 운용함
◦ 가입자는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부담 및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금 수령시기, 수령금액 및 수령방법(일시금 또는 분할수령)에 따라 세금부담이 상이한 점에 주의해야 함
※ 연금저축 수령시점에 관한 절세 노하우 : <붙임> 참조
연금수령 관련 TIP
▶ (수익률) 舊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상품의 약관 등을 확인하고,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본 후 연금수령 시기를 결정하여야 함
▶ (세금) 연금저축은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등 세제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
<연금저축 세율>
- 일시금수령 및 연간 수령한도 초과금액 : 기타소득세 분리과세(16.5%)
-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3.3~5.5%)
-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합산과세(6.6~46.2%)
※ 세율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것임
Ⅳ. 향후 계획
1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 강화
□ 금융회사가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및 미신청 계좌 관련 현황 등을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연중)
* 미신청계좌 수가 많거나 급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안내 및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금감원이 집중점검
2
연금수령 개시 신청절차 및 해지 간소화
□ (신청)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인터넷 등) 등을 통해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연내)
*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 증빙제출이 불필요한 舊 개인연금저축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 (해지) 현재 영업점 방문해지만 가능한 舊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120만원 미만)를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간편 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 추진(연내)
* ‘17년말 현재 舊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는 152천개로 총 미신청계좌(282천개)의 54.0%
붙임
연금저축 수령시점에 관한 절세 노하우*
* 금감원 2017.3.14. 보도참고자료(금융꿀팁 200선-(38)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3) : 수령시점) 참조(일부 내용 업데이트)
사 례
▪(사례1)은퇴를 앞둔 A씨는 퇴직연금(IRP 본인추가납입액)과 ’0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매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을 받는 대신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6.2%)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사례2)은퇴를 앞둔 B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4년의 소득공백 기간 동안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을 통해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을 세움
그러나,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보다 짧으면 일부 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연금 수령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하고 부족한 생활비는 다른 금융자산을 활용하기로 하였음
▪(사례3)퇴직을 앞둔 C씨는 퇴직 후에도 건강할 때까지 계속 일할 생각이 있는데 본인이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연금신청을 할 지 고민중임
그런데, 세법상 연금개시 나이를 70세 또는 80세 이상으로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능한 한 연금신청을 늦추기로 하였음
[사례 1] 연금 수령금액 조정을 통한 절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6.2%,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하여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舊 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연금액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통합연금포털』을 검색하여 접속 가능(본인확인 후 3영업일 이후 조회 가능)
연간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연금 종류
한도적용
비 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X
퇴직연금
퇴직금
X
본인 추가납입액
○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개인연금
연금저축*
○
舊 개인연금**
X
연금보험
X
* ’01.1월 이후 판매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 ’94.6.~‘00.12. 기간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사례 2] 연금 수령기간 조정을 통한 절세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3.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동안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분할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다만, ’13.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 가능)
예로 아래 표에서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 하는 경우 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세금 부과내역
(단위 : 만원)
수령기간
세 금
실수령액
총 액
세부 산출내역
4년
(연 1,000)
511
‣연금소득세 : 74만원(= 연금수령액(한도)(480~171) × 5.5%
‣기타소득세 : 437만원(= (1,000-연금수령액(한도)) × 16.5%
3,489
10년
(연 400)
220
‣연금소득세 : 220만원(= 400 x 5.5% x 10년)
3,780
※ (참고) 연간 연금수령한도 산식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2
11-연금수령연차
[사례 3] 연금 수령시점 조정을 통한 절세
세법상 가입자가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나 이
확정기간형 연금
종신형 연금
55세 ~ 69세
5.5%
4.4%
70세 ~ 79세
4.4%
80세 이상
3.3%
3.3%
즉, 아래 예시된 도표와 같이 연금수령기간이 20년이고, 연금개시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313.5만원이나 연금개시나이가 65세인 경우는 264만원으로 49.5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후는 5.5%, 70세부터 79세는 4.4%, 80세부터 85세까지는 3.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금개시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 비교
* 적립금 6,000만원, 20년 확정기간형 연금(매년 300만원 연금수령)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을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임.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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