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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시효 중단」을 원하실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분쟁조정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0
첨부파일0
조회수
623
내용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시효 중단」을 원하실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분쟁조정국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17.11월, ’18.6월),

- 분조위의 결정에 불구하고, 일부 보험회사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

□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

- 다만,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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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

2018. 9. 4. ()

 

담당부서

분쟁조정1

양진태 팀장(3145-5212), 권재순 수석조사역(3145-5216)

 

제목 :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시효 중단을 원하실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하지 않은 금액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17.11, ’18.6),

 

분조위의 결정에 불구하고, 일부 보험회사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

 

금감원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금감원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

 

다만,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53조의2(시효의 중단) 5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당사자가 제53조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2

 

즉시연금 전용코너 신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즉시연금 전용코너* 신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접속(9.5. 오픈 예정)

 

즉시연금의 개요, 분쟁조정사례, FAQ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 대한 안내자료 제공하고, 분쟁조정 접수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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