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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0
첨부파일0
조회수
858
내용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모바일 지원 불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바로가기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 조회범위 :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서비스별 조회범위
    금융채권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 조회대상 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대출 제외),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 * 예금보험금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저축은행 등 파산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보유 여부는 예금보험공사에 별도 조회 신청필요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용가능)

    •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
    •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
    • 국세·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소관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음

조회절차

  1. ①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2.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3.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
  4. ④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

※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일괄 확인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참조)

신청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조건에 따른 신청서류 안내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위임장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안내문 다운로드
  •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http://www.apostille.go.kr)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 번역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외국인 사망자 대상 신청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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