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험소식
내용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모바일 지원 불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바로가기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 조회범위 :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서비스별 조회범위 금융채권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 조회대상 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대출 제외),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 예금보험금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저축은행 등 파산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보유 여부는 예금보험공사에 별도 조회 신청필요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용가능)
-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
-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
- 국세·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소관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음
조회절차
- ①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
- ④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
※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일괄 확인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참조)
신청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조건에 따른 신청서류 안내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http://www.apostille.go.kr)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 번역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 결과 확인
- 각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 결과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협회 목록 협회명 홈페이지 협회명 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전국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 한국예탁결제원 http://www.ksd.or.kr 생명보험협회 http://human.insure.or.kr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여신금융협회 https://www.crefia.or.kr 저축은행중앙회 http://www.fsb.or.kr 신협중앙회 http://www.cu.co.kr 새마을금고중앙회 https://www.kfcc.co.kr 산림조합중앙회 http://banking.nfcf.or.kr 우체국 http://www.epostbank.go.kr 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 각 금융협회명 클릭시 해당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결과확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금감원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국민연금 가입유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