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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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표준약관 개선 (취업가능연한)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상향(60세→65세)/(시세하락손해)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액을 5% 증액, 2019/4/30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작성일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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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09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표준약관 개선 (취업가능연한)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상향(60세→65세)/(시세하락손해)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액을 5% 증액, 2019/4/30 금융감독원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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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보도 | 2019. 4. 30.(화) 조간 | 배포 | 2019. 4. 29.(월) | |||
담당부서 | 보험감독국 | 이창욱 국장(02-3145-7460), 한창훈 팀장(02-3145-7466) | ||||
보험개발원 | 박진호 상무(031-644-1601), 반지운 팀장(031-644-1623) | |||||
손해보험협회 | 최윤석 본부장(02-3702-8523), 김영산 부장(02-3702-8590) |
제목: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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