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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교통사고 과실비율 가해자일방과실 확대]금융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2019.5.27.자,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급추월사고, 차선위반 급좌회전사고, 자전거전용도로사고 등)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33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8
내용

[교통사고 과실비율  가해자일방과실 확대]금융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2019.5.27.자,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급추월사고, 차선위반 급좌회전사고, 자전거전용도로사고 등)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33개)



제 목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9.5.27.자








[1]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33개)

[2]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13개)

[3]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27개)

[4]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확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 추진배경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정도를 의미

ο 과실비율에 따라 ①사고의 가ㆍ피해자결정하고, ②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

* (예)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인 경우 ⇒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

※우리나라 법제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 적용(☞ 민법 §396, §763)

□ 그런데,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추세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결여사례발생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건수 : (‘15년)43,483건 → (‘17년)61,406건 → (‘18년)75,597건

ο 아울러,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부담 가중

* ’17년중 약 5.6만건 사고 발생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

*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

**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심의

※ 금번 개정(안)은 법조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각계(학계, 정부,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침

< 참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제도

□ (과실비율 인정기준) ’76년부터 손해보험협회가 교통법규ㆍ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ㆍ운영

ο 301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법규 개정 내용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하여 총 8회 개정

□ (과실비율 분쟁조정 기구) 자동차 사고 시 양측 보험회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07년부터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운영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 분

구 성

기능 및 운영

심의전

대표협의

■ 협정회사 대표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미만건 자체 협의

- 미합의시 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소 심 의

위 원 회

■ 변호사 1인 또는 2인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건 심의ㆍ결정

-협정회사간 미합의건 심의·결정

-동일보험회사건 또는 자차담보 미가입건 심의ㆍ결정

- 미합의시 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재 심 의

위 원 회

■ 변호사 4인

-재심의 청구건 및 재심의 직권상정건 심의·결정

* ’19.4.1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으로 기존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Ⅱ.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1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일방과실(100:0) 기준9개(15.8%)에 불과하여

ο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 지속

*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적용 사례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

▶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

(개선방안) 피해자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신설(22개) 및 변경(11개)

<참고>

신설된 신규 사고유형 기준 도표 예시

①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신설)

번호

도표

사고상황

453

도표

자전거 전용도로침범B차량A자전거를 충격한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0%

100%

② 회전교차로 사고(신설)

번호

도표

사고상황

262

도표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80%

20%

3

최신 법원 판례 경향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뢰성 저하

*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과실비율 인정기준 보다 높게 판결한 사례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대이륜차 사고의 경우 이륜차과실비율차량에 비해 작게 설정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이륜차무리한 진입 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높게 판결(서울중앙지법 2019.4.29. 선고, 2018나78260 등)

ο 또한, 소방기본법*ㆍ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라 일부 사고사례의 과실비율 변경 필요성 제기

*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 시 처벌 강화(최고 20만원→200만원) ('17.12.26. 개정)

**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중 사고 시 형사 처벌 감면 ('16.1.27 개정)

□(개선방안) 최신 법원 판례반영하여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신설(20개) 및 변경(7개)

ο 아울러,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

<참고>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을 반영한 주요 기준 도표 예시

①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변경)

번호

도표

사고상황

376

도표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 진입하는 A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간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30%

70%

70%

30%

②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신설)

번호

도표

사고상황

267

도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직진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B긴급차량과의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60%

40%

4

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19.4.18일 이전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보험회사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심의

ο 이에 따라, 동일 보험회사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

*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는 약 5.6만건(‘17년)에 이르나 분쟁조정이 불가

** 사고 당사자가 동일 보험회사 민원 사례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쌍방과실안내하여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아니라는 안내 받음

(개선방안) ’19.4.18일부터 분쟁심의위원회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 제공*

* ’19.4.1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 완료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비교 >

사고 유형

현행

개선

가ㆍ피해자 다른 보험회사 가입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가ㆍ피해자 동일 보험회사 가입 사고

X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X

Ⅲ. 기대 효과

[1] 피해자가 예측ㆍ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안전운전 유도

[2]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

[3] 법원최신 판결 개정 법령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법원 판례 등과 일관성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4]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소송비용 절감

Ⅳ. 향후 추진계획

개정 과실비율 인정기준 시행(손해보험협회, ’19.5.30. 시행)

※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는 ’19.4.18일부터 시행 중

개정 내용 홍보(손해보험협회)

ο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동영상 애니메이션인터넷(유튜브 등) 게시

※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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