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소식

제목

[장애등급 장애평가 정신지체장애인 장애인등급 및 장애평가 변경적용 보건복지부 2019.7.1.]정신장애에는 신경 발달 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강박 장애, 외상 스트레스 관련 적응장애, 해리 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급식 및 식이 장애, 배설 장애, 수면 각성 장애, 성 기능 부전, 성 불쾌감증,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 장애, 물질 관련 및 중독성 장애, 신경 인지 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2
첨부파일0
조회수
1302
내용


[장애등급 장애평가 정신지체장애인 장애인등급 및 장애평가 변경적용 보건복지부 2019.7.1.]정신장애에는 신경 발달 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강박 장애, 외상 스트레스 관련 적응장애, 해리 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급식 및 식이 장애, 배설 장애, 수면 각성 장애, 성 기능 부전, 성 불쾌감증,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 장애, 물질 관련 및 중독성 장애, 신경 인지 장애, 성격 장애, 변태 성욕 장애, 기타 정신 장애, 약물로 유발된 운동 장애 및 약물 부작용 등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장애인의 장애등급 및 평가기준이 2019.7.1.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장애등급 및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 2019. 1. 15., 타법개정]

2(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정하고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2. 3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2조 관련)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6. 4.>장애인의 장애 정도(2조 관련)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보건복지부는 2019.6.25. 장애인정책변경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등록일 : 2019-06-25[최종수정일 : 2019-08-14]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1.(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고, 혜택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됨

2.(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

3.(서비스 단계적 확대) 71일부터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대상 확대 활동지원 지원시간 조정(현행 월 120시간127시간 이상 추정), 이용자 본인부담금 최대 50% 경감

* 신규 신청인, 기존 수급자(3년 경과자 등 갱신 신청자)7.1일부터 종합조사 신청가능

4.(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누락서비스 발굴, 찾아가는 상담 등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사례관리, 자원발굴 및 연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7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시행준비단(단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8.5~, 6),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17.10~, 11) 등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1) 첫째,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1) 및 노인장기요양보험2)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3)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1) (현행)1·230%, 3·420%, 5·610%(변경)중증 30%, 경증 20%

2) (현행)1·230%(변경)중증 30%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현행)대상자 200명당 1, 3,179(변경)150명당 1, 4,593(45% 증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1)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2)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 ’19.7,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메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휠체어: (현행) 1·2급 지체·뇌병변 (개선) 중증 지체·뇌병변

’19.10,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1425천 원),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3)

2) (’18) 28(’19) 30(전동침대, 안전손잡이 추가) (’22) 36개 예정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된다.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1,994개를 정비하고 있는데,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 개 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대상이 확대될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대상 확대 지자체 서비스 예시 >

 

대상 확대 지자체 서비스 예시 - 지자체 서비스, 현행, 변경으로 구성

 

 

지자체 서비스

 

현행

 

변경

 

 

평창군 종량제 봉투 제공 및 수수료 감면 1·2급 증증

의정부시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1급 증증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1·2급 증증

 

나머지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서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된다.

 

* 예시 : 1~3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6급 장애인 등록 장애인

 

(2) 둘째,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조사는 7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 특별교통수단),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하여 각각 ’20년과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확대되고 이용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월평균 지원시간(단위: 시간)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월평균 지원시간 - 구분, 전체, 뇌병변, 지체, 시각, 지적, 자폐성으로 구성

 

 

구분

 

전체

 

뇌병변

 

지체

 

시각

 

지적

 

자폐성

 

 

현행 120.56 167.35 145.50 116.33 99.29 95.36

변경(추정) 127.70 175.48 154.00 122.66 104.50 107.68

 

* 월평균 지원시간: (현행) 120시간 (변경) 127시간+α(서비스 감소자 보호조치)

 

또한,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하여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도모한다.

 

* 월최대 지원시간: (현행) 441시간(14.7시간) (변경) 480시간(16.0시간)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도 인하되어 장애인들의 부담도 최대 50% 경감된다.

 

* 본인부담금 최고금액: (현행) 322900(변경) 158900(-164000)

 

종합조사를 할 때 장애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 및 세부기준은 장애유형별로 세분화하였다.

 

* () 시각장애인이 옷갈아입기는 가능하지만, 옷의 청결상태, 색상과 무늬, ·뒤를 구별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적정하게 고려·평가

 

다만, 기존의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조사(2~3)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는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통해서 지원수준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제도시행 이후에도 장애인단체 의견, 제도운영 점검(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시행 3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1년 이내에 종합조사표를 개선하고자 하며, 이러한 절차를 매 3년마다 정례화할 계획이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에 관련내용을 명문화

 

(3) 셋째,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64.2%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이후 소득수준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수급자격을 자동 확인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하여 장애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기초자치단체(··)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는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전담조직), 장애인부서,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원칙하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한다.

 

* 사례관리 모형은 시군구별 기존 사례관리 담당기관(부서), 공공-민간의 사례관리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예시) 희망복지지원단 활용, 기존 민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민관자원(장애인복지관) 활용,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센터 활용 등

 

아울러 민관협력에 기반한 장애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 장애인복지관 인력기준 변경을 위한 지침 개정(’19.6), 시행규칙 개정(’19.)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는 ’11년 도입된 이후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장애유형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간활동 등 서비스 종류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 명)5.8%에 불과한 이용자(8만 명)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 (참고) 장애인 정책 발전방향

 

한편,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활동지원 신청 시에는 가구원수 확인, 사회활동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정을 미리 잡은 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 활동지원 신청 관련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환경 영역에 해당하여 가구구성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자료 제출 : 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이력이 없는 신청자에 한함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 사회활동 영역에 해당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31년 만의 장애인 정책의 큰 변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에 따라 추진중인 장애인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