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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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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 발생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再심의 등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의료자문 관련 공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ㆍ신뢰성 제고 필요하여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정, 금융감독원2020.10.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1
첨부파일0
조회수
872
내용


보험회사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 발생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再심의 등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의료자문 관련 공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ㆍ신뢰성 제고 필요하여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정, 금융감독원2020.10.20.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

 

 

1. 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 규정 변경의 취지

 

보험회사 의료자문보험금 지급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이 있고, 의료자문의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 발생시 3의료기관을 통한 심의 피해구제절차안내하고, 의료자문 관련 공시 실효성강화하는 등 의료자문제도공정성신뢰성 제고 필요

 

 

3. 규정 변경 주요내용

 

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뢰 절차 등에 대한 설명 의무화(안 제2-34조의2)

 

의료자문 결과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3의료기관을 통해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추가적인 자문의뢰가 가능함을 계약자에게 설명토록 규정

 

또한, 3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문 의뢰의뢰내용 및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내역, 의료자문 완료자문의견도 설명토록 규정

의료자문 관련 보험협회 비교공시 근거 마련(안 별표11)

 

보험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일부 지급 건수비율 등을 반기별로 비교공시토록 개선

 

 

4. 기타 필요사항 : 없음

 

 

5. 의견 제출 관련사항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의견제출자 개인성명 또는 단체이름

 

주 소

 

연 락 처

 

의견내용

 

의견제출의 근거

 

의견 제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 20201130(40일간)

 

 

6. 접수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황기현 수석조사역

(전화: 02-3145-7472, 팩스: 02-3145-7489, e-mail : hwangkihyun@fss.or.kr)

 

 

 

(붙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현 행

개 정 안

2-34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 (생략)

2-34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 (현행과 같음)

<신 설>

감독규정 제4-35조의2 113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규정 4-35조의2 11항 제1호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의 소속 전문의 중에서 추가로 의료자문을 실시할 제3자를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있으며,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

2.1호에 따라 제3자를 통해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

3. 1호에 따라 제3자를 통해 의료자문이 완료된 경우 자문 의견

<신 설>

부 칙<2021. . .>

1(시행일) 이 세칙은 2021OO OO일부터 시행한다.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11] 보험영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항목별 산출기준

(2-10조의21, 5-11조의2 관련)

[별표 11] 보험영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항목별 산출기준

(2-10조의21, 5-11조의2 관련)

1. (생략)

2. 보험금 부지급률 및 보험금 불만족도 등 산출기준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생략)

< 신 설 >

. (현행과 같음)

.의료자문 실시 현황

의료자문 실시 건수 및 실시율,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한 건수 및 비율 등

35. (생략)

3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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