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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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 발생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再심의 등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의료자문 관련 공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ㆍ신뢰성 제고 필요하여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정, 금융감독원2020.10.20.
- 작성일
- 2020.10.21
- 첨부파일0
- 조회수
- 872
보험회사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 발생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再심의 등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의료자문 관련 공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ㆍ신뢰성 제고 필요하여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정, 금융감독원2020.10.20.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 |
1. 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 규정 변경의 취지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이 있고, 의료자문의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 발생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再심의 등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의료자문 관련 공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ㆍ신뢰성 제고 필요
3. 규정 변경 주요내용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뢰 절차 등에 대한 설명 의무화(안 제2-34조의2)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료기관을 통해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추가적인 자문의뢰가 가능함을 계약자에게 설명토록 규정
◦또한, 제3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문 의뢰시 의뢰내용 및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내역, 의료자문 완료시 자문의견도 설명토록 규정
□ 의료자문 관련 보험협회 비교‧공시 근거 마련(안 별표1의1)
◦보험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일부 지급 건수ㆍ비율 등을 반기별로 비교ㆍ공시토록 개선
4. 기타 필요사항 : 없음
5. 의견 제출 관련사항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의견제출자 개인성명 또는 단체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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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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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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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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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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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 2020년 11월 30일(40일간)
6. 접수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황기현 수석조사역
(전화: 02-3145-7472, 팩스: 02-3145-7489, e-mail : hwangkihyun@fss.or.kr)
(붙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현 행 | 개 정 안 |
제2-34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 ∼ (생략) | 제2-34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 ∼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11항 제3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11항 제1호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의 소속 전문의 중에서 추가로 의료자문을 실시할 제3자를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 2.제1호에 따라 제3자를 통해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 3. 제1호에 따라 제3자를 통해 의료자문이 완료된 경우 자문 의견 |
<신 설> | 부 칙<2021. . .>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 1의1] 보험영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항목별 산출기준 (제2-10조의2제1항, 제5-11조의2 관련) | [별표 1의1] 보험영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항목별 산출기준 (제2-10조의2제1항, 제5-11조의2 관련) | ||||||
1. (생략) 2. 보험금 부지급률 및 보험금 불만족도 등 산출기준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
|
| ||||||
3∼5. (생략) | 3∼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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