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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암보험 미지급’제재 관련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삼성생명에 유리한 안건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겨레 9.2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1
첨부파일0
조회수
477
내용

    

금융위가‘암보험 미지급’제재 관련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삼성생명에 유리한 안건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겨레 9.2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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