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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금융감독원 2021.12.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30
첨부파일0
조회수
196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금융감독원 2021.12.2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행복한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12. 24.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 1

과태료 2,850만원 부과 :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97(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행복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2016.12.9. ~2018.4.30. 기간중 본인이 모집한 □□□□□□□□□□㈜△△△△△△△△△△ △△△△2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9.3백만원)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201.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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