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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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금융감독원 2021.12.24.
- 작성일
- 2021.12.30
- 첨부파일0
- 조회수
- 19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행복한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12. 24.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 1명 과태료 2,850만원 부과 : 1명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행복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6.12.9. ~2018.4.30. 기간중 본인이 모집한 □□□□□□□□□□㈜의 ‘△△△△△△△△△△ △△△△’ 등 2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9.3백만원)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201.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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