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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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 과태료1440만원부과, 금융감독원 2021.12.27.
- 작성일
- 2021.12.30
- 첨부파일0
- 조회수
- 18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위드라이프재무설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12. 2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 1명 과태료 1,440만원 부과 : 1명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드라이프재무설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7.8.8. ~2017.8.31. 기간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4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6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33.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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