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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지급),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0. 28.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징금 481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출처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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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6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지급),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0. 28.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징금 481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출처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10. 28.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481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지급)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 ◎◎◎◎◎◎◎◎저축보험’ 등 보험약관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시이율’을 적립이율로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시 이자를 계산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 한화생명보험㈜는 2018.1.2.~2021.9.27. 기간 중 총 ○○○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도
◦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에 해당하는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시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백만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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