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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2
첨부파일0
조회수
203
내용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9.8.24. 채권자

●●●와 사전에 공모하여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보행자를 보지 못하여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8.24.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2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102조의2

2. 보험업법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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