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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2.22
- 첨부파일0
- 조회수
- 190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엠금융서비스)은
2014.8.4. ~ 2016.6.24. 기간 중 피보험자 ◎◎◎, ◉◉◉와 각각 공모하여
실제로는 ◎◎◎, ◉◉◉가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뇌경색을 앓고 있는 다른 뇌경색 환자의 뇌경색 MRI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14.8.12. ~ 2016.6.24. 기간 중 피보험자 ◎◎◎, ◉◉◉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뇌경색 진단비 및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911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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