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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3. 2. 20., 직원 보험설계사 4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조치 건의,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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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3. 2. 20., 직원 보험설계사 4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조치 건의,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2.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4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조치 건의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前 보험설계사 ◌◌◌은 2020.1.30.~2020.7.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2 -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삼성화재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6.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
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고,
㈏ 삼성화재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20.12.7.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3)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2021.5.25. 가상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초회
보험료)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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