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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2.22
- 첨부파일0
- 조회수
- 192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피플라이프㈜)은 2019.7.7.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7.10. 본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다른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7.10.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7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
◉◉)은 2018.4.20. △△△△△△의원(서울 강남구 소재) 의사 ▲▲▲ 외
1인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비만과 미용관련 진료만 받았고 ‘상세불명의
복통’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2018.5.29. ~ 2018.11.2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보험금 4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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