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2.22
- 첨부파일0
- 조회수
- 20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9.5. ~
2018.11.30. 기간 중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치료 3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22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12.10. ~ 2019.1.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27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는 2017.11.28. ~ 2017.12.30. 기간 중 ●●●(◎◎◎◎의원(경기도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마사지 수준의 도수치료
10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15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1.22.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로부터 보험금 26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