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기타공시

제목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2
첨부파일0
조회수
185
내용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한국보험금융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보험금융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4.6.20. 2015.3.9.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인천

소재) 병원관계자와 공모하여 동 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15. 2015.5.1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6개 보험회사로부터 10회에 걸쳐 보험금 48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102조의2

2. 보험업법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