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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공개안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 11. 10. 제재조치내용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과태료 3,500만원 부과 : 1명,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11.23
- 첨부파일0
- 조회수
- 128
내용
제재내용공개안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 11. 10. 제재조치내용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과태료 3,500만원 부과 : 1명, 금융감독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甲은 2018.7.2.~2019.6.28. ㈜고객제일카인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손해보험 등 1,78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35.7백만원)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3.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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