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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공개안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 10. 30.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 1명,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23
첨부파일0
조회수
122
내용

제재내용공개안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 10. 30.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 1, 금융감독원

 

 

 

.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8.11.19.

본인이 모집한 종신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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