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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공개안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3. 10. 27.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1명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23
첨부파일0
조회수
153
내용

제재내용공개안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3. 10. 27.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1명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금융감독원

 

 

 

. 제재대상사실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22.7.1. 모집한

무배당 삼성화재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 2207.7’ 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246,563)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8조 제4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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