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
제재내용공개안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 10. 24. 제재조치내용 직 원 등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11.23
- 첨부파일0
- 조회수
- 192
제재내용공개안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 10. 24. 제재조치내용 직 원 등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금융감독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0.1.8.~2010.4.26.기간 중 ㉮보험상품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월보험료 61.6만원)을 모집하면서,“간병연금서비스특약”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특약임에도, 60세가 되기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질병,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되거나 “중증치매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간병비 목적으로 선지급
< 관련규정 >
1.「(구)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호- 2 -
(2)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0.7.31.~2021.7.9.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납입보험료 32,262,248원(보험계약 1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84조, 제86조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