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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수수료지급금지위반), 케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4. 19., 제재조치내용 기관 과태료 100만원 직원 등 주의 1명
- 작성일
- 2024.05.28
- 첨부파일0
- 조회수
- 77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케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4.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00만원
직원 등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케이금융서비스㈜*(구 오픈플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이하 ‘대리점’)은
2019.6.21.∼2020.9.25. 기간 중 A손해보험㈜ B부서 직원 甲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10건의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3,056,000원을 甲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21.2.9. 오픈플랜금융서비스㈜는 케이금융서비스㈜로 상호 변경
< 관련규정 >
1.「(구)보험업법」제9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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