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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수수료지급금지위반), 케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4. 19., 제재조치내용 기관 과태료 100만원 직원 등 주의 1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케이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4.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00만원

직원 등 주의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케이금융서비스*(구 오픈플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이하 대리점’)

2019.6.21.2020.9.25. 기간 중 A손해보험B부서 직원 이 실제 모집한 보험

10건의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3,056,000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21.2.9. 오픈플랜금융서비스는 케이금융서비스로 상호 변경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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