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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흥국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 4. 24.,. 제재조치내용 직원 등 · (보험설계사) 과태료 29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9
첨부파일0
조회수
106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흥국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4. 24.

3. 제재조치내용

대 상 내 용

직원 등

· (보험설계사) 과태료 290만원(1)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1)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흥국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2019.4.30. ~ 2021.2.1. 기간 중

보험8건의 보험계약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

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9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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