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
제재내용 공개안(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흥국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 4. 24.,. 제재조치내용 직원 등 · (보험설계사) 과태료 29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 작성일
- 2024.05.2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06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흥국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4. 24.
3. 제재조치내용
대 상 내 용
직원 등
· (보험설계사) 과태료 29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흥국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19.4.30. ~ 2021.2.1. 기간 중
‘㉮보험’ 등 8건의 보험계약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6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
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9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