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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DB 손해보험㈜, 2024. 7. 12., 보험설계사 과태료 480만원 부과 : 1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설계사 본인이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하거나 피보험자의 부친에게 대리서명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디비손해보험

2. 조치일 : 2024. 7. 12.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480만원 부과 : 1

4. 조치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디비손해보험서광주TC지점 설계사 ’21.3.2.~’22.11.3. 기간 중 보험

계약자를 , 피보험자를 또는 으로 하는 「㉮건강보험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설계사 본인이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하거나 피보험자의 부친에게 대리

서명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보험업법9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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