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기타공시

제목

제재내용 공개안, 미래에셋생명보험㈜, 조치요구일 : 2024. 11. 25.,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기 관 ■ 과징금 부과(926백만원),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3
첨부파일0
조회수
15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미래에셋생명보험㈜, 조치요구일 : 2024. 11. 25.,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기 관 ■ 과징금 부과(926백만원),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2. 조치요구일 : 2024. 11.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과징금 부과(926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됨에도,

미래에셋생명보험2019.4.16.2021.2.23.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 등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3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97

- 보험업법 시행령43조의2, 44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