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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미래에셋생명보험㈜, 조치요구일 : 2024. 11. 25.,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기 관 ■ 과징금 부과(926백만원),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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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
제재내용 공개안, 미래에셋생명보험㈜, 조치요구일 : 2024. 11. 25.,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기 관 ■ 과징금 부과(926백만원),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2. 조치요구일 : 2024. 11.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부과(926백만원)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됨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는 2019.4.16.∼2021.2.23.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 등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3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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