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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푸본현대생명보험㈜, 조치요구일 : 2024. 11. 25.,기 관 ■ 과징금 부과(11백만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3
첨부파일0
조회수
1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푸본현대생명보험, 조치요구일 : 2024. 11. 25.,기 관 과징금 부과(11백만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푸본현대생명보험

2. 조치요구일 : 2024. 11.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과징금 부과(11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됨에도,

푸본현대생명보험2020.7.2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채널 등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97

- 보험업법 시행령43조의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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