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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8. 1..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 부과 : 1명,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4
첨부파일0
조회수
15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더블유에셋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8. 1..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 부과 :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더블유에셋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8.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 부과 : 1

4. 제재대상사실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더블유에셋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20.6.2.2021.2.21.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이 실제 모집한

건강보험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9조 제2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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