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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8. 1..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 부과 : 1명,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4
- 첨부파일0
- 조회수
- 15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8. 1..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 부과 : 1명,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8.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 부과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6.2.~2021.2.21.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이 실제 모집한
㉮건강보험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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