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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라이프브릿지 보험대리점,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생명보험계약 모집하여 과태료 및 임원경고,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0.09.24
- 첨부파일0
- 조회수
- 262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라이프브릿지 보험대리점,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생명보험계약 모집하여 과태료 및 임원경고,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라이프브릿지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0. 9. 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 1,4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170만원) 부과 : 1명
4. 제재대상사실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
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
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라이프브릿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1.9.~2017.9.29.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2명에게 ◆◆생명보험㈜의 ‘□□□□□종신’ 등 생명보험계약 17
건*(초회보험료 26.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45.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7건 중 29건은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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