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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 20210820 관련부서 보험영업검사실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임원 직원 과태료(20~230만원) : 3명
- 작성일
- 2021.10.01
- 첨부파일0
- 조회수
- 149
제재내용 공개안 |
1. 금융기관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8. 20.(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
보험설계사 | 과태료(20~230만원) : 3명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흥국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09.09. ~ 2017.09.2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5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03.21. ~ 2019.06.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24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04.26.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57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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