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시험
1. 다음의 조건에서 요오크-앤트워프 규칙(YAR, 1994)에 의거하여 공동해손을 정산(이자 및 수수료는 제외함)하고, 선체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 (20점)
선령 12년의 선박에 원면 1,000Bale을 적재하고 목적항으로 항해 중 화물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해수(소방수)로 화재를 진압하였다. 그 후 계속 항해하여 목적항에서 화물 전량을 양하하고 항해를 종료하였다.
화물 검사결과 200Bale의 원면이 화재, 연기 및 소방수로 인한 손상을 입었고, 손상화물 전체에 대해 40%의 감가율(손상화물 감가에 미친 비율은 화재 30%, 연기 20%, 소방수 50%)로 합의되어 수하주에게 인도되었다.
․선박의 정상시장가액...................................................US$ 2,000,000
․화재로 인한 선박 수리비................................................US$ 200,000
․소방수로 인한 선박 수리비.............................................US$ 100,000
․화물 송장가액 (C&I조건으로 Bale 당 US$ 2,000).....US$ 2,000,000
․후불운임(도착조건부로 Bale 당 US$ 500).....................US$ 500,000
․화재 진압 후 당해 항해를 종료하기 위하여
선주가 지출한 비용(Contingent expenses).............................US$ 200,000
․선체보험조건 :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NIL
Agreed Insured Value/Insured Amount of US$ 1,400,000
2. 단가가 동일한 인쇄기 3대를 보험가입금액 33,000,000원 (FOB 송장가액 30,000,000원), ICC(A/R)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동 화물은 Flat rack container(밀폐되지 않은 콘테이너)에 각각 적입되어, 1대는 화물창의 최상단부에 그리고 2대는 갑판에 적재되어 해상 운송되었다. 운송 중 악천후로 갑판에 적재된 1대의 인쇄기는 유실(Washing Overboard)되었으며, 나머지 2대는 파손된 상태로 피보험자에게 인도되었다.
파손된 인쇄기의 수리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갑판에 적재된 인쇄기
․부품대.............................................. 3,000,000원
․부품 해상 운송비............................ 300,000원
․관세.................................................... 300,000원
․부품 교체 인건비 .......................... 300,000원
3,900,000원
화물창에 적재된 인쇄기
․부품대 ........................................... 2,000,000원
․부품 해상 운송비............................ 200,000원
․관세.................................................... 200,000원
․부품 교체 인건비............................ 300,000원
2,700,000원
해당 보험증권에는 On-Deck Clause(A) 및 Special Replacement Clause가 첨부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화물의 일부가 갑판에 적재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적하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5점)
3. 정기선인 콘테이너선박이 미국 시애틀에서 부산으로 항해 중 2008년 12월28일부터 12월30일까지 3일 동안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하여 외판에 손상을 입었고, 그 후 2009년 1월2일부터 1월3일까지 2일 동안 유빙(Iceburg)을 만나 프로펠라에 손상을 입었다. 부산에 도착하여 손상된 프로펠라를 임시수리한 후 계속 운항하다가 2009년 8월 정기 건선거(Dry docking) 시 선주의 일반수리와 상기 손상수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보험증권 A
보험기간 : One year from 31st Dec., 2007
보험조건 :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40,000
보험증권 B
보험기간 : One year from 31st Dec., 2008
보험조건 :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60,000
․유빙과의 접촉으로 인한 프로펠라 손상 임시수리비...........US$ 50,000
․악천후로 인한 외판 손상 영구수리비...................................US$ 200,000
․유빙과의 접촉으로 인한 프로펠라 손상 영구수리비.........US$ 400,000
․선주 일반수리비.........................................................................US$ 300,000
․건선거비용 : 입출거비용.........................................US$ 40,000
독크사용료 (10일 @US$ 10,000)..US$ 100,000
= US$ 140,000
위의 수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건선거기간이 필요함.
․외판 손상수리...........................................................................10일
․프로펠라 손상수리.....................................................................4일
․선주 일반수리............................................................................8일
다음의 조건에서 보험자가 선체보험증권별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5점)
4. ICC(A/R)와 ICC(A)조건에서 해적(Pirate)/해적행위(Piracy)의 담보 여부와 그 판단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5.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위반(Breach of Warranty)의 효과와 담보위반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6. ICC(A/R)조건으로 적하보험에 가입하였다. 여기서 무역거래조건이 Incoterms, 2000 상의 FOB와 CIF인 경우, 각각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점을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에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이익과 연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7. ITC-Hulls(1/10/83) 제1조 항해조항(Navigation Clause)중 3항은 선박의 해체 또는 해체를 위한 매각을 목적으로 항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조항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8. 선박의 예상수리비가 협정보험가액을 초과할 때 피보험자는 추정전손 또는 분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보험금 청구절차 및 보상범위에 대하여 비교․설명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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