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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시험

제목

손해사정사 보조인 신고 관련 안내,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6
첨부파일0
조회수
130
내용

손해사정사 보조인 신고 관련 안내,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전에
손해사정사 단체(현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조인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록 이후 보조인 변동사항 발생시에도 동일)

손해사정사 보조인 등록(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손해사정사회(02-712-91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인의 업무범위]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이며,

[보조인의 자격요건]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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