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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공무원의 한시장해 보험사제시후 영구장해 인정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손해사정사 문제성
작성일
2013.09.29
첨부파일0
조회수
1797
내용

1. 수임경위 ; 교통사고후 약2월이 지난 피해자와 배우자를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면담하던중 피해자가 하는 말이 공무원이어서 급여가 확정되어 있고, 과실도 없으므로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므로 위임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하고 반문하여, 그래도 내몸다쳐서 보상을 받는데 손해보지 않도록 확인은 해봐야하지요하고, 피해자배우자에게 명함을 주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제시하면 꼭 전화한번 주세요하고 헤어졌는데, 정확히 약5개월 경과후에 보험사에서 보험금 0000만원 제시했으니 검토해달라고하여 면담하고 위임함.


 

2. 사고경위 ; 고속도로상에서 차가 밀려 서행하던 피해자운전차량을 가해차량이 추돌한 사고

 


3. 진단 ; 요추 제3번 압박골절(추체높이 약35% 감소)

 


4. 수술내용 ; 요추 2-3-4번 요추고정술 시행함.


 

5. 보험사의 주장 ; 추체높이 약35% 감소한 요추 제3번 압박골절로 요추2-3-4번 요추고정술의 적응증 및 기왕증을 문제삼아 장해율을 한시 7년으로 자문받아 보험금제시한 상태였슴.

 


6. 손해사정결과 ; 공무원의 급여는 정년까지 호봉 인상분을 산정할수 있으므로 매년 급여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복잡하여 월평균급여액이 누락되어 산정될 소지가 많음. 수술적응증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영구장해를 진단받아 보험사로부터 영구장해 인정받고 종결처리함. 보험금은 0000만원 차이가 있었슴.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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