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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질병수술후 간기능부전, 다발성장기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 해당여부 사례분석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5.04.24
첨부파일0
조회수
3200
내용

1. 망인의 간이식 수술 및 망인의 사망경위


 

(1) 망인은 1996.경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병증 진단을 받은 후, 2002.경 경경정맥 간내문맥-정맥단락술(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osystemic shunt)1)을시행받았으나, 위 수술 후에도 간성혼수 상태(간질환이 중증이 되면서 일어나는 의식 상실의 상태)를 반복하다가, 2006. 3.경부터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2006. 5. 12. 원고 이ㅇㅇ의 간을 이식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6. 5. 12. 망인을 입원하게 한 후 각종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은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으로 인하여 비장 및 식도주 위의 혈관에서 정맥류 소견이 있고, 복수로 인한 경증의 복부팽창을 보이는 등 말기 간경병증 환자로서, 간이식 시행여부의 지표가 되는 ctp(child-turcotte-pugh) 점수(최저 5점, 최고 15점)와 meld(model end-stahe disease) 점수(최저 6점, 최고 40점)를 산출한 결과 ctp 점수는 12점(c등급), meld 점수는 16점으로 간이식 적응증에 해당하는 상태였다(통상 ctp 점수 7점 이상, meld 점수 15점 이상일 경우 간이식 적응증에 해당한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6. 5. 23. 망인에게 원고 이ㅇㅇ의 간을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 무균격리방으로 옮겨 집중치료를 하였는데, 망인은 정상적인 회복소견을 보이다가, 2006. 5. 29. 15:50경 의식저하, 호흡곤란, 저혈압 등의 증상을 동반한 쇼크상태에 빠져 망인의 맥박이 30-40회/분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16:00경 망인에 대한 기관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자, 16:50경 망인의 맥박이 100-110회/분으로 회복되었으나 복부팽만 증상이 진행되어 있었다.

 


(4)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복강내 출혈을 의심하여 망인에 대한 응급 개복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2006. 5. 29. 17:18경 망인의 복부를 개복해 보니 복강내에 3ℓ정도의 혈종이 있었으며, 비장정맥으로 보이는 혈관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출혈부위의 비장 혈관을 봉합 결찰하여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지혈이 되지 않아 비장적출술을 시행하였다.

 


(5) 그러나, 망인은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어 다발성장기부전 상태로 진행되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06. 6. 4. 11:45경 선행사인 간기능부전, 중간사인 다발성장기부전, 직접사인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2. 1996년 가입된 개인연금저축 신21세기골드연금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약관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 지급

 

별표 2(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분류항목 1~32)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류항목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3. 재판결과

수술 이전 망인에게 발견되었던 비장 부근의 정맥류는 간이식 수술로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여 특별한 경과관찰이 요구되는 증상은 아니었고, 수술 후 망인의 혈압 및 맥박, 중심정맥압 등 신체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출혈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소변량이나 헤모글로빈 및 헤마토크리트의 감소 소견, 복부팽만 증상, 출혈성 배액 등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간이식 수술이 끝난 후부터 정상적인 회복과정을 보이다가 갑작스러운 비장주위 정맥류 파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망인에게 복강내 출혈을 의심할 만한 특이한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을 게을리하여 복강내 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제때 필요한 치료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례분석

상기건은 1996년경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진단을 받고, 2002년경 경정맥 간내문맥-정맥단락술(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osystemic shunt)1)을 시행받았으며, 위 수술 후에도 간성혼수 상태(간질환이 중증이 되면서 일어나는 의식 상실의 상태)를 반복하다가, 2006. 3.경부터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2006. 5. 23. 망인에게 간이식술을 시행하였고, 2006. 5. 29. 쇼크상태에 빠져, 응급 개복술 및 비장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어 다발성장기부전 상태로 진행되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06. 6. 4. 11:45경 선행사인 간기능부전, 중간사인 다발성장기부전, 직접사인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장기간 간질환 치료중 병원에서 사망하여 유족들은 병원의 업무상주의의무위반으로 주장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품의 보험약관에서 보듯이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과실 예컨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설명의무, 환자의 수술에 대한 선택권등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가 지게되며, 입증의 정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분쟁이 예상될 경우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사망보험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망보험금 전문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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