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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우울증음독자살,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을 앓고있던 피보험자가 술을먹고 부부싸움중 흥분상태에서 농약을먹고 사망한 사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6.01.02
첨부파일0
조회수
5615
내용

[우울증음독자살,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을 앓고있던 피보험자가 술을먹고 부부싸움중 흥분상태에서 농약을먹고 사망한 사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사고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보험자가 술을 먹고 부부싸움후 농약을 먹고 자살한 사고로서 피보험자 유족측이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수개월간 다투었으나, 최종적으로 00손해보험회사에서 고의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이후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약5개월간의 우연한자살을 둘러싼 상해사망여부에 대한 입증과 면책사유인 고의자살과의 입증관련 조사와 보험법리에 대한 논쟁끝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본건은 손해보험회사의 재해사망특약 5년갱신계약으로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임]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농약중독사망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기재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체(피보험자) 부검감정서입니다 . 위내용물에서 농약의 주성분인 알루미늄과 인성분이 검출되었고, 혈중알콜농도 0.021%이고 그외 사망에 이를만한 특이한 병변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중증도의 우울성에피소드로 간헐적 정신과치료를 받아왔고 수면제과다복용으로 위세척 등 자해병력 등 확인되어 .........본 건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사고인 상해사고로 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견으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의 2015년6월 대법원 2015다5378 판결에서는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위험증가요인을 손해에서 제외하려는 별도의 면책약관(피보험자의 정신질환, 심신상실, 자해, 자살 등)을 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있어,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보이지만 본사정서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본건 상해보험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재해사망특약(5년갱신계약) 사망보험금은 부책으로 사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손해사정서 제출후 약2달후 1차답변서가 왔고, 1차 보정의견 추가제출, 약2월후 2차답변서가 왔고, 2차 보정의견 추가제출하고 종결되었습니다. 




우울증자살이나 급성약물중독사망, 음주만취추락사, 극도의 흥분상태 혹은 스트레스, 교통사고후유증자살 통증증후군 환각제 마약 식욕억제제 등 과다복용사망 등으로 목멤, 질식이나 추락사 등 사망한경우 행위자의 행위로서 사망한 경우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하지만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자살 즉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혹은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자살'의 보험법적인 의미는 '고의자살'로서 행위자가 죽을목적으로  죽을행위를 해서 사망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비고의자살' 혹은 '우연한 자살'은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를 피보험자측이나 보험회사 모두 객관적인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자살과 비고의자살 혹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유무 등에 대한 입증정도에 따라  사망보험금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해사망(혹은 상해사망)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보험익자)에게 있으므로 자살보험금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조기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없는사실을 만들수는 없지만 유리한 입증자료를 보험회사의 조사에 앞서 확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보험금은 소송하지 않아도 보험의학과 보험법률전문가인 사망보험전문 손해사정사에게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살 사망보험전문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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